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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기한 내에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 학원, 병·의원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25. 1. 20. (월)부터 모바일로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만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빠짐없이 챙겨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방법 안내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외국어학원, 입시학원, 예체능계열 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산수산물 도소매업자
-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 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신고기한
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5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25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의료업, 학원업, 주택입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 수입금액 검토표
신고방법
사업장현황신고는 PC, 모바일, ARS를 이용하여 직접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셀프로 손쉽게 할 수 있게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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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