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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합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국세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학원사업자 등 면세사업자에게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여 내용 확인 후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장현황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 기한
✅ '25년 2월 10일까지
제출 서류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의료업, 학원업, 연예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사업장현황신고는 PC, 모바일, ARS를 통해 손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굳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아까운 지출 발생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셀프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 되었습니다. ('23년 귀속은 2.9%)
✅주택수 계산
: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등록임대주택
: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2)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