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기간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합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국세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학원사업자 등 면세사업자에게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여 내용 확인 후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장현황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기간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기간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 기한

     

    '25년 2월 10일까지

     

     

     

    제출 서류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기간 제출서류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의료업, 학원업, 연예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사업장현황신고는 PC, 모바일, ARS를 통해 손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굳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아까운 지출 발생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셀프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 되었습니다. ('23년 귀속은 2.9%)

     

    ✅주택수 계산

    :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제2호 바로보기👈

     

    ✅등록임대주택

    :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2)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기간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