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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가 많이 개선되어 굳이 세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손 쉽게 셀프로 신고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로 신고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현황신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 등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신고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2.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3. 사업장현황 신고

    4.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5.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6, 7. 전화번호, 공동업 여부 등을 수정 또는 입력

     

    8. 저장하기 클릭하여 수입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므로, 검토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10. '전년도 임대명세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주택임대 명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1.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24년 중 국내 주택보유 내역, 사업자등록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2.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은 '24년 중 해당 임대주택이 세무서 사업자등록, 지자체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입니다.

     

    13.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은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3.5%로 계산한 간주임대료 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닐 경우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 간주임대료 요건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보증금 등 합계 3억원 초과

    (비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원 초과 주택)

     

     

     

    14. 보증금 등의 수입 금액은 [임대내역 추가]를 이용하여 입대 주택별로 직접 입력하거나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5. 수입금액 검토표 모두 입력 후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16. 수입금액 검토표에서 작성한 임대료 합계금액이 '수입금액 매출명세 내역'의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매출 구성 명세'의 기타매출에 반영됩니다.

     

    17. 임대 수입 금액 중 계산서 발급 금액이 있는 경우 먼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드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셔야 하며, 임대 수입 금액 중 신용카드 등 발급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입력합니다.

     

    18. 작성완료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9. '매입액 명세'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적격증빙 수치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며, '24년 중 주택입대업 관련 수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20. 매입 계산서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계산서 수취분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21. 매입 세금계산서 있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22. 해당 내용 모두 입력 후 작성완료를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3. 신고 내역 요약 등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미등록 가산세

     

    주택입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등록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적용되며, '25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