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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기한 내에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들에게 안내사항을 담은 문자를 발송하였으니, 수신한 내용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퀵서비스 배달원' 분들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돕고자, 신청 방법과 신고서 예시를 통해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서 방법 안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 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예시
온라인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고 셀프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동영상 자료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신고 안내 및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 자료실로 이동하여 본인의 업종에 맞는 동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