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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하는데 문제 없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조건 상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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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건 | 신청자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자일 것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경신보증의 경우 2023.12.31까지 신청 시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2024.1.1부터는 90% 적용 |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경매신청,압류,가등기,가처분, 가압류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 선순위채권이 존재할 경우 주택가격의 60% 이내만 보증 가능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격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사항 |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단, 아파트는 예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격 =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 - 전세금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